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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6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ㆍ 도지사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21.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 공증인 D 사무소 ’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50만 원( 대출 금의 10%), 2회 상환금 945,000원 (472,500 x 2) 을 공제한 3,555,000원을 송금하고, 1주일에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472,500 원씩 8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연 72.2%를 적용하여 대출해 준 후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사본,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대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권고 형의 범위] 대부 업 법위반 > 제 2 유형( 미등록 대부 업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제 2 범죄 권고 형의 범위] 대부 업 법위반 > 제 1 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 중개 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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