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9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01호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5.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커피숍 내에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에게 원금 및 이자 분할 상환 방식으로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 10만 원 및 선이자 24만 원 공제한 166만 원을 위 E에게 교부하고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9주 동안 매주 24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때부터 5주 동안 위 E으로부터 매주 24만 원 씩 변제 받아 연 292.9% 상 당의 이자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대부 목록 자료 작성 후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E 변제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대부 업 법위반 > 제 2 유형( 미등록 대부 업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대부 업 법위반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