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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86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서울 동작구 B, B01 호에서 상호 없이 대부 업을 하는 자로서,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 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5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수수료 및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380만 원을 지급한 다음 10만 원씩 53일에 걸쳐 원리금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479.5%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5. 경부터 2017.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 업을 하고, 10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대부 목록 자료 및 차용증 사본 8매, 이자율 산정 표,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각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대부 업 법위반 > 제 2 유형( 미등록 대부 업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대부 업 법위반 > 제 1 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 중개 수수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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