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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38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0. 19.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점에서 D에게 3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7.까지 D에게 13,680,000원을 대부하고 합계 19,580,000원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 퍼센트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대부업자는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5 만원씩 70 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선일 수금 10만원과 수수료 15만원을 공제한 275만원만을 피해자에게 입금시켜 준 후 2016. 10. 21. 경부터 2016. 11. 23. 경까지 매일 5 만원씩 총 17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9. 경부터 2017. 5. 24. 경까지 합계 1,568만원을 대부하고 매일 5~10 만원의 이자를 받아 연 25 퍼센트 내지 연 27.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대출거래 내역정리 표, 대부 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의 미등록 대부업자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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