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폰 5대, 아이 폰 5 1대, 하나은행 통장,...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빌딩 301호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11. 1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5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공제한 300,000원을 교부하고, 1주일 뒤에 원리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변제 받아 연 3,476% 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7. 3. 31.까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부분은 2016. 1. 1.부터 2016. 3. 2.까지 제외)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 재와 같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부분은 연번 646 내지 1603 제외) 4,958회에 걸쳐 합계 1,860,600,000원을 대출해 주고 그 원리 금으로 합계 2,971,500,000원을 상환 받아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G,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채무자 J의 모 K과 전화통화- 불법채권 추심행위 확인, 대부 업 범죄 일람표 추출 및 산정과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6. 3. 3. 법률 제 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