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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02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2. 13.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6만 원과 1 일 변제금액 명목으로 4만 원을 공제한 190만 원을 교부하고, 하루에 4만 원씩 59일 동안 변제하게 하여 법정이 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이 자율 274.7%를 받고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1. 경부터 2018. 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에게 총 12회에 걸쳐 2,30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계좌 내역서, 각 차용증 사본 (12 매) 및 대부 목록 자료, 수사보고( 순 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대부 업 법위반 > 제 2 유형( 미등록 대부 업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대부 업 법위반 > 제 1 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 중개 수수료 수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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