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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2017. 2. 7. 사망) 와 함께 2016. 12. 13. 09:40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교회 공사현장에서, 임금 및 장비사용 문제로 피해자 B(34 세) 과 시비하던 중,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60 세) 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C(55 세) 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 A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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