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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고단227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 3. 02:00 경 부천시 조 마루로 291번 길 9 AJ 파크 주차장 입구에서, 전화통화 중이 던 피해자 F(41 세) 와 눈이 마주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F 사이의 싸움을 목격한 F 일행인 피해자 B(42 세) 과 다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F가 피해자 A(36 세) 및 그 일행들에게 둘러싸여 시비 중인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자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2 주간의 상해를 입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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