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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7고정8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D은 2016. 5. 23. 18:40 경 광주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4 세) 가 자신의 땅에 묘목을 심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호미를 빼앗기 위해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가 피해자 C( 여, 48세 )에게 호미를 건네주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소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57세 )에 대항하여 서로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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