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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99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1. 02:15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56 세) 과 그 일행인 B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이마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4 세 )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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