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99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1. 02:15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56 세) 과 그 일행인 B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이마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4 세 )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