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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21 2017고정11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와 모자 지간으로 목포시 G에 있는 ‘H’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C, B은 모자 지간으로 목포시 G에 있는 ‘I’ 유흥 주점을 운영하며, 위 두 주점은 같은 건물 2 층에 함께 입 점해 있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9. 24. 22:00 경 피해자 B( 여, 46세) 운영의 위 ‘I’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C(22 세) 이 피고인의 모친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따지러 갔다가 위 주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 부위를 할퀴고, 이를 보고 다가오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 A(37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 F,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단,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은 각 다른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사진( 범행장소 및 피해 부위), CD 1매 (H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C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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