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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0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3. 14:30 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쇠로 된 물 컵을 손에 들고 테이블에 수회 내리찍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3. 15:3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순경 F가 술에 취했으니 귀가 하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 야 개새끼야. 니 몇 살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F의 양팔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복부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순경 F의 손등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3. 13. 15:40 경 부산 금정구 G 소재 E 지구대 앞길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위 H,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순경 F를 향하여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7, 9),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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