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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3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9. 23:41 경 서귀포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진열된 상품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침을 뱉으며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같은 날 23:51 경까지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3 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F, 순경 G로부터 부축을 받으면서 편의점 밖으로 걸어 나오다가 순경 G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는 이유로 “ 왜 내 휴대폰을 만져, 이 씨 발 새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순경 G의 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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