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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93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21:4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려고 하고,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G의 왼쪽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머리로 G의 발을 5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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