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0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5. 22:15 경부터 같은 날 22:25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0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 자가 횟집 영업이 끝 나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하자 “ 씨발 년 아 왜 장사를 안 하 노 이딴 식으로 장사하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4명이 식사를 다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2:40 경 ‘ 남자 1명이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려고 인적 사항을 묻자 “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니한테 그런 걸 왜 가르쳐 주냐

”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순경 F의 얼굴을 향하여 1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