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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8 2018고단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 00:40 경부터 00:53 경 사이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주 1 병을 주문한 후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가게 안에 있던 의자 2~3 개를 다른 손님에게 던진 후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F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죽고 싶냐,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G의 왼쪽 정강이를 오른 다리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제출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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