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0. 02:45 경부터 같은 날 03:15 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약 30 분간 주류 냉장고의 문을 열고 구경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냉장고 문을 닫아 달라는 말을 듣자 손에 소주병을 쥔 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소주 병과 맥주 캔을 위 편의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0. 03:15 경 위 편의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여성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느닷없이 “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 형의 범위 1)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월) 2)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1년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