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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1. 20: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소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06 대림 어린이공원 앞 도로까지 번호판 없는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포르테 오토바이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발생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적발) 중 경찰 B, C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 옆 인도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무등록, 무보험에 대한 수사)

1. 관련 영상 CD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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