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4. 14:00 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거창 목살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현 약국 앞 도로까지 약 600 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포르테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 가’ 항과 같은 행위 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