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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2. 23:35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 보이 져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 보이 져) 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 보이 져 )를 2018. 8. 22. 23:35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의무보험 무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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