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9.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8. 14: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아래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0. 8. 14:00 경 광주 북구 B 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아래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공 영주 차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피의 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13)
1. 의무보험 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로 교통법’ 이라고 한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