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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6. 0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신월동에 있는 한국은행 옆 유료 주차장부터 창원시 의 창구 중앙대로 시청 광장 진입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는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은 학생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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