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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1.20 2020고정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15:40 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무등록 BEAVER 오토바이( 배 기량: 125cc )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BEAVER 오토바이( 배 기량: 125cc )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도로 교통법위반 수사보고( 음주 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은 점, 피고인이 뇌 병변장애 등을 앓고 있는 처와 시각장애가 있는 손자를 부양하고 있고,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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