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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9 2016고단56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6. 09:35 경 안동시 D 소재 E 약국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안동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이를 발견하고 교통 단속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고인에게 위반사항을 고지하고 도로 우측에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음주 운전 한 것이 발각될 것이 겁이나 위 경찰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9:40 경 안동시 H 소재 I 마트 앞 노상에서 위 경위 G이 순찰차로 위 로 체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 인 위 로 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순찰차를 충격하여 그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경위 G을 폭행한 후 도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9: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성곡동에 있는 안동댐 박물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물포럼 박물관 방면에서 영락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앞 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우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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