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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3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7. 21: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 차 운전석 뒷 부분을 위 로 체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로 체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로 체 승용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3,171,27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3,168,61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성동구 H 빌라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I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수사 확인( 수리 비 정정)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 확인(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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