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1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3:1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안행 교사거리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산고등학교 방면에서 신기독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49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로 체 승용 차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837,0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하면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장미 연립 앞 도로를 안 행사거리 방면에서 이동 교 삼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