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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0 2014고단4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북 구청 쪽에서 오치동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72 세) 가 운전하는 G 갤 로 퍼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로 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갤 로 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갤 로 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갤 로 퍼 차량을 수리 비 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카니발 차량을 수리 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F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제 1 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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