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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16 2018고단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9:4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강릉 원주 대 쪽에서 송원 불가마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승용차를 피하려 다가 중심을 잃고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3,569,1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하 슬라 로 232번 길 19에 있는 훌랄 라 참숯 바베큐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강릉시 경포로 2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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