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6: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웨딩 홀 사거리를 진북 광장 방면에서 E 웨딩 홀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F( 여, 28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로 체 승용 차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 비 344,5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주시 덕진구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