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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으로부터 무안 남악 신도시 조성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 광주 농협 D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처 E를 보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자 E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7. 17. 경 광주 서구 F 빌딩 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미리 컴퓨터를 사용하여 ‘ 차용금 액 : 일금 삼천만 원정’, ‘ 이자 : 10% (3 개월 선이자지급)’, ‘ 상환 기일 : 2008. 10. 17.’, ‘ 차용인 : A, 광주시 서구 G 아파트 204-705’, ‘ 연대 보증인 : E, 광주시 서구 G 아파트 204-705’라고 기재하고 E의 도장을 날인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E가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 E는 위 차용증에 연대 보증인으로서 기명하고 날인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11.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E를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E의 도장을 날인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차용증, 공정 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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