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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860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D에 대한 600만 원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바 있고,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2016. 1. 4. 경 D에게 9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에 D는 피고인 A에게 기존의 연대보증 채무 600만 원과

1. 4. 자 900만 원 채무 합계 1,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B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추가로 피고인 A의 남편 E으로 하여금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남편 E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으나, D가 “ 일단 차용증에 E을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이후 돈을 갚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차용증에 E의 이름을 기재하라” 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D와 함께 E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차용증에 E을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4. 14: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커피 숍에서, D는 “ 차용증 겸 이행 각서” 용지를 준비하고, 피고인 A은 위 용지의 “ 일금” 란에 “ 일천오백만원 (15,000,000)”, “ 채권자하고 합의한 이자를 지급하겠음”, “ 변제기” 란에 “6 개월”, “ 차용인” 란에 “A 인천 남구 H 아파트 1동 605호 I(J)”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는 위 용지의 “1. 연대 보증인” 란에 “E 상동 K(L) ”라고 기재하고, 연대 보증인 글씨 위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 차용증 겸 이행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겸 이행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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