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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6.09 2015고단2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해 D, E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위 D, E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F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 23.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읍 사무소에서 F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 인 감 증명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 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을 1 장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3. 경 위 ‘C ’에서 채권자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이 F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의 공증에 필요한 위임장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 금란에 ‘ 오천삼백만 원’, 위임인( 연대 보증인) 란에 ‘F’, 주 소란에 ‘ 전 남 장승 군 H’라고 기재한 후 위 F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을 1 장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3. 경 위 ‘C ’에서 채권자인 E로부터 위 F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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