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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6 2015고단74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서울 강남구 D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E를 공동 운영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채권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인 G(C 의 누나) 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자, 사실은 위 G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임의로 G가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8. 5.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 차용증’ 1 장을 작성하면서, 연대 보증인 란에 ‘G, H, 서울 서초구 I 아파트 103동 1608호 ’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이 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같은 날 등기우편으로 발송, 위 F에게 도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5. 경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 장을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 발송하고, 같은 날 등기우편으로 피해자에게 발송, 도달하게 하면서 마치 G가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주고, 차용금을 2개월 후에 변제하면서 월 2% 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연대보증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변제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연대 보증인을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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