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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성남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부동산에서 F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가 피고인을 연대 보증인 겸 차용인 대리로, D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이자 월 2.5부로 하여 1억 원을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 중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 위조된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1. 화해 권고 결정 (2013 가단 21818 대여금)

1. 고소인 제출 인감도 장 변경 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G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사실이 없고, G가 직접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G의 도장은 2009. 9. 29. 자로 변경된 인감도 장 이전의 것으로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인 2011. 8. 1. 이미 유효한 인감도 장이 아니였던 점, ② 위와 같이 인 감도장이 변경되었던 까닭에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G의 도장은 이 사건 차용증에 첨부된 2011. 4. 8. 자 인감 증명서 상의 인감도 장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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