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3. 20. 자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년 경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변제 기일을 연장하기 위하여 변제기 일을 ‘2011. 10. 20.’ 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C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요구 받자, 지인인 D(2012. 6. 4. ‘E ’에서 ‘D ’으로 개명)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를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0. 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인 G(2010 년 경 차용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고, 2011. 3. 20. 경 차용증 작성 당시에도 연대보증을 함) 의 사무실에서 G를 통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대 보증인 성 명란에 ‘E (H)’, 주민번호란에 ‘I’, 주 소란에 ‘ 경기도 이천시 J’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고, C으로부터 위 E, G 외에 추가로 연대 보증인을 요구 받자 K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차용증 오른쪽 여백에 ‘K (L) 경기도 이천시 M 빌라 B-201'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K 명의로 된 위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여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2. 10. 자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변제기 일을 연장하였음에도 그 변제기 일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재차 변제 기일을 연장하기 위하여 변제기 일을 ‘2013. 4. 30.’ 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지인인 D, K, P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 경 이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