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12 2020고정19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원주시 C 소재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0.경 위 주식회사 A 사업장에서,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폐페인트(지정폐기물) 보관에 대한 점검을 받고 '2020. 1. 10.까지 적정한 보관시설확보 및 표지판 설치를 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5.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발장 행정처분통지 환경법령 위반사항 사진대장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23호, 제4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