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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19고단375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 거래처로부터 위탁처리받은 폐기물인 마그네슘 광재 약 750톤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9.경 부산시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폐기물 750톤을 2019. 10. 15.까지 적정처리하라는 김해시장 명의의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처리기한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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