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폐기물 부산 강서구 C에서 ㈜B 이라는 상호의 폐기물수집, 운반업자다.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수집, 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관할관청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 등에 대하여 기간을 정해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0. 부산 강서구 D, E, F에 폐기물 약 200톤을 무단 적치해 놓은 사실이 적발된 뒤, 관할관청인 부산강서구청으로부터 2019. 3. 14. ~ 2019. 4. 30.까지 원상복구 등 적치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행정처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2019. 8. 6. ~ 2019. 9. 20.까지 위 적치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친 행정처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G)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이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사본, 각 행정처분명령서 사본
1. 수사보고(실질적인 운영자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