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 29.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에서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약 50톤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부지에 보관기간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김천시로부터 2019. 5. 2.까지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행정처분 명령서
1. 수사보고(사업장 방문하여 확인한 것에 대해),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D 상대 확인)
1. 고발장, 사진대지
1.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증, 수사보고(법인 등기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보관시설 아닌 장소에 폐기물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보관기간 초과하여 폐기물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보관시설 아닌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