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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25 2020고정18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7. 3. 9.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소유인 15,625㎡의 토지 중 약 3,000평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에 E에게 임대하여 토지 사용을 허용하고, E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약 4,000톤을 위 토지에 버렸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경 및 2020. 1. 13.경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경주시장으로부터 '2020. 1. 23.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대표자의 조치명령 불이행)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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