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정183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약 67.2톤을 부적정 보관한 것에 대하여, 포천시장으로부터 2019. 3.경 '2019. 4. 5.까지 이를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2019. 5. 1.경 '2019. 5. 31.까지 이를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2차 조치명령을 각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각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