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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0 2014고단41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08]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6. 15. 인천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마치 위 E과 고철처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F과 동업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제시하기로 마음먹은 후, ‘현장 폐 고철처리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현장 폐 고철을 처리함에 있어 을 “갑”이라고 하고 을 “을”이라고 정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계약기간은 계약 후 공사 마감일까지로 한다.〔제2조〕“갑”과 “을” 사이에 상호 협의된 폐 자제 및 고철이라 판단되는 일체 품목 이외에 다른 품목은 제외한다.〔제3조〕매매단가는 견적서 내용으로 하되 상호 협의 조정 가능키로 함.〔제4조〕상차시에는 “갑”이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부재 시에는 그 대리인으로 함.〔제5조〕“을”은 공사현장 내에서는 안전수칙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안전장비를 착용한다.〔제6조〕고철수거 중 발생되는 일체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의 책임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양식을 출력하여 ‘갑’ 기재란에 ‘E’을, ‘을’ 기재란에 ‘A’을, ‘작성일’ 란에 ‘2011년 6월 15일’을, ‘매도인’ 란에 ‘E(주)’, ’매수인‘ 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5. 위 E 사무실에서, ‘G호텔 폐고철 이면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갑이 제시한 계약금 금액 20,000,000(금일이천만원정)을 6월30일까지 갑이 요구한 통장으로 을이 입금해야 하며 입금 처리되지 않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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