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52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경 김포시 C건물 7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처 E의 채권자인 F에게 채무변제를 약속하면서 변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G 대리점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전략) 제12조(영업보증금) 갑은 을의 여행자의 여행경비 임의사용 방지 및 을의 폐업으로 인한 갑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보증금 조로 150,000,000원의 보증금을 갑의 계좌로 입금한다. 영업점을 해지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영업보증금을 1주일 내에 입금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2006년 4월 23일’, ‘(갑)’ 란에 ‘서울시 종로구 H (주)I 대표자 J’이라고 기재하고 ‘(을)’ 란에 '경기도 김포시 C건물 704호 D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한 뒤 출력하여 (주)I 대표자 J 란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별이 어려운 불상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대표자 J 명의로 된 대리점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F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대표자 J 명의로 된 대리점 계약서 1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대리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