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 취업하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만들어낸 후 이를 진정한 것처럼 건네줄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6. 12.경 익산시 U아파트 부근 ‘AL’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근로계약서’ 양식이 저장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AI㈜ 계약서’라는 표제 하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M, AI㈜’, ‘대표자 : AN’,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M’, ‘상기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 내용, (1) 직책 : 주임, (2) 근로부서 : 생산기술팀, (3) 계약금 : 90,000,000원, (4) 근로시간 : 08시 00분 17시 00분, (5) 계약금지급 : 07월 10일,
2.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계약협약 규칙에 준한다.
’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펜으로 성명 란에 ‘AK’, 생년월일 란에 ‘19**년 *월 *일생(만 **세)’, 주민등록번호 란에 ‘AO’, 근로자 란에 ‘AK’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파견채용계약서’라는 표제 하에, ‘1. AI㈜와 AK는 아래와 같이 파견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2. AK는 파견근로자로서 파견된 것을 승인하고, 고용기간 중 회사의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3. AK는 취업규칙과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취업을 하고,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지켜 성실하게 일한다.
4. 아래에 정하는 것 외에는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의 내용을 따른다.
’라고 기재하고(오기 일부 수정하였음), ‘1. 파견기간 : 2017년 07월 03일부터 2022년 07월 03일까지로 한다.
’, ‘2. 파견업무의 내용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3. 취업장소 : 베트남 AP’, ‘2017년 06월 13일’, ‘1 파견사업체의 명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