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840,32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0. 10.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9. 9.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위치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 보도블럭, 경계석 및 아스콘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1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9. 17.부터 2018. 12. 31.까지, 대금 지급시기를 선급금 163,900,000원, 공정률 70% 이상 진행시 중도금 409,750,000원, 준공 후 30일 이내 잔금 245,8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6조 [공사감독원]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일원 중에서 선임된 동 대표와 관리소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감리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로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 시정 및 추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