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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45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영등포구 D 피고인의 집에서, E 및 F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담보로 제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마치 피고인이 2013. 12. 19. 피고인의 집 소유자인 G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의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함과 아울러 임대인 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담보로 제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마치 피고인이 2012. 2. 22. 피고인의 모친 B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I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의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함과 아울러 임대인 란에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0.경 같은 장소에서, J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담보로 제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마치 피고인이 2014. 2. 22. B이 거주하고 있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I에게 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의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함과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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