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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64세)에게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하여 조언을 해 주면서 사이좋게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본인이 소유한 광주 남구 D 소재 11필지 부동산에 대한 개발 등을 문의하자, 2014. 5.경 광주 남구 E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후배인 F 변호사가 광주시청 개발위원회 회원으로 있는데 F변호사를 통해 그린벨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고 국토부를 통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해 보자. 우선 비용이 필요하니 계약금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8. 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4. 6. 3.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F 변호사는 본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문으로 알고 지내던 F 변호사를 내세운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개발제한을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6. 3.자 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F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것처럼 믿도록 하기 위하여 F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6. 3.경 전남 나주시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린벨트 해제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내용 란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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