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21. 18:05 경 충남 홍성군 홍 북 읍 신경리 194-30 지형놀이공원 앞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내포 산업단지 방향에서 LH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5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와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1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 북 읍 이응 노로 27-1 월척 어 죽 식당 앞에서 충남 홍성군 홍 북 읍 신경리 194-30 지형놀이공원 앞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