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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9 2018고단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8. 28. 00: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 북면 신경리 39-15 두레마을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등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행하던 피해자 B(35 세) 가 운전하는 F SM5 승용 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00:27 경 충남 예산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 북 읍 신경리 두레마을 사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경 충남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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