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7. 03:4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 양로에 있는 명동 골목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 북 읍 홍학로에 있는 상록 아파트 근처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 북 읍 홍학로에 있는 상록 아파트 근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야구장 쪽에서 충남 도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와 인도 사이에 연석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인도 연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25 세 )에게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관련)
1. 진단서( 동승자 C),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 담당의사 회신자료 첨부), 담당의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각...